의료영상사본
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
발급절차
- 외래 외래 간호사 신청
- 원무과 수납
- 영상의학과에서
복사 CD수령
- 입원 병동 간호사실 신청
- 원무과 수납
- 영상의학과에서
복사 CD수령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준비서류 안내
환자본인이 신청
-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
직계가족이 신청
- 대리인 신분증
- 환자 분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- 환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한 동의서
대리인을 통한 신청 (제3자)
- 신청자 신분증
- 환자 분의 신분증 사본
- 환자가 직접 작성 및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직접 작성 및 자필 서명한 위임장